한남2구역 시공사 교체...득일까 실일까

등록 2025.04.18 13:08:13 수정 2025.04.18 13:16:14

조합, 고도제한 완화 등 무산 따른 재신임 예정
대우건설, 교체 시 사업 지연·금전 손실 불가피 강조

[FETV=박원일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인 대우건설 재신임에 나선 가운데 조합원 간 시공사 지위 유지·교체 의견이 맞서고 있다. 교체 시 사업지연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 등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우건설 입장이다.

 

 

한남2구역 재개발 조합은 오는 27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대우건설 시공자 지위 재신임'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현 시공사 대우건설이 선정 당시 제시했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합이 시공사 재신임에 다시 나선 것은 두 가지 이유다. 우선 시공사 선정시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통한 층수 상향, 이른바 ‘118 프로젝트’를 조합에 약속했지만 서울시의 반대로 실행하지 못한 것이 첫 번째다. 이는 고도 제한을 기존 90m에서 118m로 완화해 층수를 기존 14층에서 21층으로 높이겠다고 제안이었다.

 

또 하나는, 앞선 118 프로젝트 중단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구역 내 관통도로 폐지’였으나 이 역시 좌초됐다.

 

대우건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으로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공약 불이행에 따른 보상안으로 ‘이주비 LTV 150%, 최소 이주비 10억원’ 등을 제시했다. 동시에 시공사 교체 시 기간지연·비용부담 등의 폐해가 크다고도 강조했다.

 

현재 공사비 급등 등으로 서울 주요 정비사업장에서 시공사와 조합 간 마찰이 늘어나는 추세다. 빠른 사업 추진이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해당 사업장들 대부분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2구역은 공사비 2015억원(1년 6개월 지연), 금융비 503억원(브릿지론 지연배상금), 인허가 용역비 180억원 등 최소 2698억원의 금전 손실이 발생한다는 게 대우건설 입장이다.

 

대우건설은 시공사 지위가 유지되면 올해 이주 개시가 가능하지만 “교체 시에는 관리처분인가총회를 다시 개최해야 하는 등 이주까지 2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관련 손해배상·구상권 등 금전 손실은 물론 현재까지 추진된 주요 인허가 사항을 되돌리게 돼 시공사 교체는 곧 시간 손실이라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방화6구역, 방배5구역, 성남 은행주공, 신반포15차 등 정비사업 진행 중 시공사 교체로 조합원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마찬가지다.

 

방화6구역의 경우 조합에서 기존 시공사 공사비 상승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계약을 해지했다. 2020년 최초 계약 당시 3.3㎡당 471만원에서 공사비 상승과 설계 및 자재 변경 등으로 인한 인상을 고려해 758만원으로 변경 협의했으나 결국 지난해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삼성물산으로 시공사를 선정했으나 3.3㎡당 799만 5000원 수준으로 오히려 공사비가 크게 상승했다.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사업 역시 비슷한 경우다. 원래 조합과 계약했던 시공사 컨소시엄은 공사비를 3.3㎡당 445만원에서 659만원으로 올리고 공사기간을 46개월에서 53개월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조합은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1년 여 만에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했으나 3.3㎡당 공사비는 698만원으로 이전 시공사가 요구했던 금액보다도 더 상승했고 공사기간도 59개월로 더 늘어났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이 원하는 새로운 시공사를 찾는다 하더라도 현재 건설업을 둘러싼 여러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주에 나설 건설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남2구역의 현 상황에 대해서는 시공사 교체로 시간, 신뢰, 비용의 손실을 키우는 대신 신속하게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와 철거 등 실착공에 들어가는 게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원일 기자 mk4mk0442@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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