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곤 前닛산차 회장 "증거인멸 우려" 보석 불허

등록 2019.01.15 17:31:18 수정 2019.01.15 17:32:04

 

[FETV=김영훈 기자] 연봉 허위 신고 및 특별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의 보석 청구가 불허됐다고 NHK가 15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법원)는 이날 곤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곤 전 회장은 2011~2015년 유가증권보고서에 5년간의 연봉 50억엔(약 500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금융상품거래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1월 19일 도쿄지검 특수부에 체포됐다.

 

곤 전 회장은 이후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했으며 두 달 가까이 구속이 이어지는 가운데 변호사가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불허한 것이다.

 

NHK는 법원이 검찰과 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곤 전 회장의 보석을 허용하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곤 전 회장의 구속 사태는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훈 기자 ultrabell@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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