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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TV=권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홈플러스가 발행한 기업어음(CP)·단기사채 등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홈플러스의 협력업체 대금 지급 동향 등도 면밀히 점검해 필요 시 추가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기업은행과 함께 홈플러스 기업회생과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금감원은 홈플러스 CP 등 인수 증권사인 신영증권과 홈플러스 신용등급을 매긴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회생 신청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하면서도 홈플러스 회생 신청을 계기로 업황이 부진한 업종들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금융당국은 긴장감을 가지고 금융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한편, 필요시 시장안정프로그램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홈플러스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동향을 점검하고 은행권이 시행 중인 자체 지원방안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권은 홈플러스 협력업체에 대해 원금 상환 없는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연체 시에도 운전자금으로 대환할 수 있는 특약 대출을 지원하고, 신규 자금이 필요한 협력업체에는 최대 5억원의 긴급자금지원을 통해 유동성 확보를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