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부토건 회생절차 개시

등록 2025.03.06 14:03:01 수정 2025.03.06 14:03:08

 

[FETV=김주영 기자]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6일 삼부토건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7월 17일까지다.

 

삼부토건은 원자재 가격 급등, 건설 경기 침체, 공사대금 미회수 증가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돼 지난달 24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다음 날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이번 결정에서도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아 기존 경영진이 회사를 운영하게 된다.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은 3월 27일, 채권 신고는 4월 17일까지다. 조사위원으로는 안진회계법인이 선정됐으며 조사보고서는 5월 29일까지 제출될 예정이다.



김주영 기자 jepdd@fetv.co.kr
Copyright @FETV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FETV | 명칭: ㈜뉴스컴퍼니 | 등록및발행일: 2011.03.22 | 등록번호: 서울,아01559 | 발행인·편집인: 김대종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23, 901호(여의도동,산정빌딩) | 전화: 02-2070-8316 | 팩스: 02-2070-8318 Copyright @FETV. All right reserved.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