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타임스] 미르의 전설, '27년간의 여정'

등록 2025.02.28 10:40:00 수정 2025.02.28 10:40:12

1998년 출시 이후 '동양 무협풍' 컨셉으로 높은 인기몰이
중국 진출 후 2005년 '동접자 부분' 기네스북 기록 세워
IP저작권 소송 등 어려움 겪어...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확장

 

게임 IP(지적 재산권)는 단순한 콘텐츠를 넘어 게임사의 브랜드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IP 타임스'는 각 게임사의 대표 IP가 어떻게 탄생하고 변화해왔는지 짚어보며 게임 산업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게임사의 IP 전략과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때 각 게임사가 가진 성공 스토리뿐만 아니라 사건과 논란을 통해 게임 산업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편집자 주>.

 

[FETV=신동현 기자] ‘미르의 전설’은 1998년 첫 출시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비스가 지속된 대표적인 장수 IP다. 동양풍 무협을 소재로 한 특유의 게임성을 앞세워 중국 시장에 진출했으며, 동시 접속자 수 부문에서 기네스북 기록을 세우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어려움 또한 있었다. ‘미르의 전설’은 IP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오랜 기간 이어졌다. 중국 내 불법 사설 서버 문제는 여전히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2017년부터 지속된 액토즈소프트와의 소송은 2024년 1월 액토즈소프트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마무리됐다.

 

위메이드는 ‘미르’ IP를 바탕으로 대체불가토큰(NFT)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단순한 게임을 넘어 웹툰, 드라마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로 확장하며 새로운 IP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2001년 출시된 ‘미르의 전설2’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당시 서양 판타지 중심이던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시장에서 동양 무협을 소재로 한 게임으로 차별화된 세계관과 게임성을 선보였으며, ‘열혈전기’라는 이름으로 중국에 진출했다.

 

출시 초기부터 빠른 성장세를 보인 ‘미르의 전설2’는 2004년 중국 온라인 게임 시장 점유율 65%를 기록했다. 2005년에는 동시 접속자 수 80만명을 돌파하며 기네스북에 등재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1년에는 전 세계 누적 매출 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2020년 11월에는 ‘미르4’가, 2022년 6월에는 ‘미르M’이 출시됐다. 특히 ‘미르4’는 국내 출시 당시 사전 예약 시작 두 달 만에 300만명이 참여했다. 출시 후 하루 만에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인기 1위를 차지하는 등 성과를 거두며 위메이드의 대표 타이틀로 자리매김했다. 2022년 2분기에는 누적 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다.

 

 

2021년 8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미르4 글로벌’이 170여 개국에 정식 출시됐다. 아시아 8개, 유럽 2개, 북미 1개 등 총 11개 서버로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해외 이용자 증가에 따라 서버를 지속적으로 확충했다. 특히 남미와 인도 지역에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SA(South America) 및 인디아(INDIA) 서버를 추가했다.

 

‘미르4 글로벌’은 출시 1년 만에 동시 접속자 수 140만명을 넘겼으며 누적 회원 수 2000만명을 기록했다. 2021년 4분기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평균 620만명에 달했으며, 2023년 1월 기준 누적 매출 1억4000만달러(약 1조9000억원)를 기록했다.

 

 

그러나 불법 사설 서버 문제와 IP 침해 논란이 지속되면서 중국 내 기업들과의 법적 분쟁을 지속해야 했다.

 

IP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2012년 샨다(盛大)와의 소유권 갈등에서 시작됐다. 2017년 위메이드는 샨다를 상대로 IP 소유권 및 로열티 지급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0년 중국 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불법 사설 서버 운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간의 법적 분쟁도 오랜 기간 지속됐다. 2017년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자사의 동의 없이 ‘미르의 전설’ IP를 모바일 게임과 영상저작물에 활용했다며 저작물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2004년 양사가 체결한 재판상 화해 및 기존 계약 관계를 근거로 반박했다.

 

2021년 대법원은 ‘미르의 전설2’의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여부를 중국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법적 공방이 더욱 복잡해졌으며,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중국 업체들과 IP 사용 계약을 체결한 것이 공동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35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3년 싱가포르 ICC 국제중재재판소는 액토즈소프트와 샨다게임즈 간 SLA(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연장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으며 2024년 1월 22일 액토즈소프트가 ICC 중재 판정문에 대한 취소 소송을 취하하면서 위메이드가 법적 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 IP를 기반으로 블록체인과 NFT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게임 경제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미르5’ 개발을 진행 중이다. 위메이드넥스트에서 개발 중인 ‘미르5’는 확률형 아이템 판매 의존도를 낮추고, 초기 단계부터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고려해 게임 경제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 2024년 1월에는 엔비디아와 협력해 AI 보스 ‘아스테리온’을 공개했다.

 

또한, 위메이드는 ‘미르M’의 중국 진출을 위해 현지 판호를 획득했으며, 중국 퍼블리셔 더나인(The9)과 협력해 연간 380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IP 확장은 게임 산업을 넘어 다양한 콘텐츠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다. 위메이드는 웹툰,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원 소스 멀티 유즈(OSMU, One Source Multi Use) 전략을 활용해 ‘미르의 전설’ IP를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로 확장하고 있다. 2017년에는 IP 사업 강화를 위해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설립했으며 2020년에는 ‘미르의 전설’ IP 기반 콘텐츠 수출 성과를 인정받아 ‘10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신동현 기자 tlsehdgus735@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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