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달부터 상장 폐지 개선기간 단축

등록 2025.02.27 21:15:15 수정 2025.02.27 21:15:36

 

[FETV=임종현 기자]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관련 개선기간 축소 등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발표한 기업공개(IPO) 및 상장 폐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내에서 상장폐지 심사(실질심사) 중 기업심사위원회와 상장공시위원회가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은 최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상장폐지 심사(실질심사) 중 각 위원회별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이 최대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어든다.

 

다만 개석계획 중요 부분의 이행과 상장 폐지 관련 법원의 판결이 예정된 경우 각 위원회별로 최대 3개월의 추가 개선기간이 허용된다.

 

아울러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감사의견 거절 등)와 횡령·배임 등 실질심사 사유가 중복 발생할 경우 각각의 절차를 별개로 진행한다. 둘 중 하나라도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상장폐지된다.

 

또 유가증권시장에서 감사의견 미달 시 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을 통해 해소하더라도 이를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도록 개선한다.

 

시행세칙 개정안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 시행을 위해 올해 2분기 중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임종현 기자 jhyun9309@fetv.co.kr
Copyright @FETV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FETV | 법인명: ㈜뉴스컴퍼니 | 등록및발행일: 2011.03.22 | 등록번호: 서울,아01559 | 발행인·편집인: 김대종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9 레이즈빌딩 5층 | 전화: 02-2070-8316 | 팩스: 02-2070-8318 Copyright @FETV. All right reserved.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