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토목면허' 삼부토건, 법정관리 신청

등록 2025.02.25 15:08:08 수정 2025.02.25 15:08:17

 

[FETV=김주영 기자] 국내 1호 토목공사 면허 취득사인 삼부토건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올해 들어 신동아건설과 대저건설에 이어 삼부토건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업계의 '줄도산'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전날 이사회 결정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삼부토건 측은 "경영 정상화와 계속 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을 위해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심사를 통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공능력 평가 71위 건설사인 삼부토건은 1955년 설립됐다. 1965년 토목공사 면허 1호를 취득한 뒤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수행하며 성장해 왔다.


그러나 경영 상황이 악화하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부채비율은 838.5%다.

지난해에는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한국거래소가 삼부토건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김주영 기자 jepdd@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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