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일반환전 인가 획득…외환시장 본격 진출

등록 2025.02.13 17:56:03 수정 2025.02.13 17:56:23

 

[FETV=임종현 기자] 미래에셋증권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 환전 업무 인가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미래에셋증권을 찾는 개인 고객도 은행과 같이 투자 목적 외 여행·유학자금 등을 목적으로 환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미래에셋증권은 기존에는 기업 대상 일반 환전이 가능했으며, 이번 인가를 통해 개인 대상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혔다.

 

기재부는 2023년 7월 외국환업무변경신고 인가를 받는 증권사도 투자 목적 외 일반 환전이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했다.

 

지난 10일에는 증권사 일반 환전 업무 지원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을 추가 개정해 증권사 창구에서 현금 환전이 가능하게 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투자 고객뿐만 아니라 여행자·유학생에게도 새로운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연내 출시를 목표로 새로운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종현 기자 jhyun9309@fetv.co.kr
Copyright @FETV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FETV | 법인명: ㈜뉴스컴퍼니 | 등록및발행일: 2011.03.22 | 등록번호: 서울,아01559 | 발행인·편집인: 김대종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9 레이즈빌딩 5층 | 전화: 02-2070-8316 | 팩스: 02-2070-8318 Copyright @FETV. All right reserved.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