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시행...통신사·판매업자 "글쎄"

등록 2025.01.08 09:25:07 수정 2025.01.08 09:35:47

6월 단통법 본격 폐지...통신비 부담↓ 기대
통신사 지원금 경쟁 심화 가능성↓...이미 포화된 시장
삼성·애플 독점으로 지원금 효과 높지 않아

 

[FETV=신동현 기자] 작년 12월 국회에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폐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폐지안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단통법 폐지는 소비자 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사 간의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추진했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단통법 폐지안은 오는 6월 27일부터 시행된다.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은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제한하고, 투명한 시장 운영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보조금 억제로 경쟁이 축소돼 소비자 후생은 줄고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는 판매량을 늘리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의 보조금 공시 제도는 오히려 담합의 계기가 됐고 요금을 낮추기 위해 보완 입법으로 내놓은 선택약정 할인은 대안으로서 역할을 못했다. 단통법은 결국 10년 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폐지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기존에 운영되던 공시지원금 제도가 폐지된다. 공시지원금 제도란 통신사들이 소비자에게 스마트폰 구매 시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제공하되 이를 공시하는 방식의 운영제도다. 그러나 단통법 폐지로 인해 이제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지급할 때 금액이나 지급 방식에 제한이 없어졌다.

 

두 번째로 기존 공시지원금에 추가로 지급되던 추가지원금 상한 규정이 사라진다. 이전에는 통신사들이 공시지원금의 최대 15%까지 추가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었으나 이 상한선이 폐지됨에 따라 통신사들은 더 자유롭게 보조금을 설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유지된다. 선택약정할인은 소비자들이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대신 월 통신 요금을 일정 비율 할인받는 제도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이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계속 운영하며 소비자들은 월 통신 요금의 최대 2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단통법 폐지 이후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단말기 보조금 경쟁의 부활 가능성이다. 이미 일부 스마트폰 판매점에서 아이폰16과 같은 최신 모델을 번호이동 시 무료 또는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 경쟁이 단통법 폐지 이전처럼 격화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경쟁이 재점화될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 판매 현장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휴대폰 판매업계에서는 단통법 폐지 이전부터 불법 보조금이 만연했기 때문에 폐지가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단말기 가격보다 월 10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 의무 사용이 소비자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통신 업계 관계자들은 과거처럼 통신사 간의 출혈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도달했으며 통신 3사 모두 인공지능(AI)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 이후 일부 판매점에서 보조금 경쟁이 다시 나타나긴 했지만, 과거와 같은 대규모 경쟁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통신사들은 이미 AI와 같은 새로운 사업에 집중하고 있고 단말기 교체 주기도 길어져 과거처럼 보조금이 시장을 크게 흔들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번호 이동 건수를 살펴보면 단통법 폐지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주말 번호 이동 건수를 보면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보조금 경쟁이 불이 붙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단말기 가격이 과거보다 크게 올라서 지원금이 많아져도 소비자 부담이 여전히 크다"며 "이제는 가격이 낮아진다고 해서 휴대폰을 자주 바꾸는 시대는 지났다"고 덧붙였다.

 

단말기 제조업체가 줄었다는 변화도 있다. 스마트폰 제조업체 시장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국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대규모 보조금 지급은 쉽지 않다.  ‘판매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화’ 규정도 제조사가 정부에 제출한 판매장려금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어 판매장려금을 활용하기 부담스럽다는 분석이다. 

 

단통법 폐지에 따른 통신비 절감 효과를 보려면 애플과 삼성이 독점하고 있는 단말기 시장에 경쟁이 활성화돼야한다. 이때 샤오미의 프리미엄폰 진출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은 애플과 삼성이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고 단말 인증제 등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조만간 샤오미가 국내에 진출한다고 했다. 프리미엄폰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제조사들이 샤오미 견제를 위해 지원금을 높일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신동현 기자 tlsehdgus735@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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