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 획득

등록 2024.12.19 09:20:26 수정 2024.12.19 09:20:34

 

[FETV=양대규 기자] HMM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게 정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서류심사는 물론, 자료 검증을 위한 현장심사, 직원 만족도 조사, 가족친화인증 위원회 심사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

 

HMM은 직원들이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용한다.

 

출퇴근시간을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와 2시간 단위 반반차 제도, 임산부 및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단축 근로제, 재택근무 제도 등을 도입했다. 또한 법정 육아휴직 외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회사와 계약한 전문업체를 통한 영유아 돌봄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해운실무교육 지원, 가족동반 심리상담 지원, 휴직자 대체 인력 채용 등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HMM 관계자는 “직원들이 마음 놓고 가정과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때, 직장에서의 업무 성과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과 회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업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디.



양대규 기자 daegyu.yang@fetv.co.kr
Copyright @FETV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FETV | 명칭: ㈜뉴스컴퍼니 | 등록및발행일: 2011.03.22 | 등록번호: 서울,아01559 | 발행인·편집인: 김대종 | 편집국장: 정해균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23, 901호(여의도동,산정빌딩) | 전화: 02-2070-8316 | 팩스: 02-2070-8318 Copyright @FETV. All right reserved.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