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한남4구역 분담금 최대 4년 유예·이주비 12억 보장"

등록 2024.12.05 16:03:01 수정 2024.12.05 16:03:07

 

[FETV=김주영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분담금 상환 최대 4년 유예 ▲조합원 이주비 LTV(Loan to Value∙주택담보인정비율) 150% ▲최저 이주비 12억원 등 한남4구역 조합원을 위한 역대급 금융 혜택을 마련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조합원 분담금을 입주 4년 후에 납입할 수 있는 역대급 조건을 제시함. 삼성물산은 조합원의 분담금 100% 납부를 입주 시점이 아닌, 입주 후 2년이나 4년 시점으로 선택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삼성물산은 조합원의 이주비를 기본 이주비인 LTV 50%에 100%를 추가로 조달해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종전 자산평가액의 총 150%에 달하는 이주비를 책임 조달하기로 했다. 여기에, 최저 이주비 역시 12억원까지 보장한다.

 

공사비 지급 조건으로는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을 내세웠다. 공사비를 우선적으로 받는 '기성불'과는 달리, 조합이 분양을 통해 수입이 생길 경우 공사비를 받아가는 것이다.

 

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부사장)은 "조합원의 부담은 낮추고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상의 사업 조건만을 담았다. 조합에 제시한 차별화 조건들을 반드시 이행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jepdd@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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