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모든 은행·증권사 RP매매 허용...단기 유동성 공급"

등록 2024.12.04 12:00:09 수정 2024.12.04 12:00:20

 

[FETV=임종현 기자] 한국은행은 비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을 통해 시장에 단기 유동성 공급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4일 오전 계엄 선포·해제 관련 임시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포함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의결했다.

 

한은은 원활한 원화 유동성 공급을 위해 RP 매매 대상 증권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9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권,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은행법에 따른 금융채 등을 추가했다. RP 매매 대상 기관 범위도 국내 은행과 외국은행 지점 전체,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전체, 한국증권금융으로 넓혔다. 

 

또한 필요시 전액 공급 방식의 RP매입을 실시하고, 채권시장과 관련해 국고채 단순매입과 통화안정증권 환매도 충분한 규모로 실시할 계획이다. RP매입은 한은이 금융기관의 채권을 환매를 조건으로 사주는 방식의 유동성 공급 도구다. 이같은 조치는 이날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임종현 기자 jhyun9309@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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