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하이브의 4000억 짜리 이면계약을 보며

등록 2024.12.04 10:07:15 수정 2024.12.04 10:07:27

 

하이브 상장 전후 있었던 수상한 거래가 논란이다. 하이브 상장 뒤편에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사모펀드 간 비밀 계약이 있었다. 하이브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지만, 도덕적 책임마저 피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소수 일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이러한 계약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상장을 승인했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등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근본적인 질문을 자아낸다.

 

방 의장과 사모펀드와 체결한 계약은 상장 이후 얻은 차익의 일부를 방 의장이 챙기는 방식이다. 하이브 측은 이 계약이 '사적 계약'일 뿐, 경영권에 변동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공시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장 이후 대규모 매도 물량이 시장에 풀렸고 주가는 급락했는데, 만약 사모펀드와 방 의장 간의 계약 내용이 공개되었다면 투자자들이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투자자들이 해당 정보를 몰랐던 것 마저 합당한지, 공시 의무가 없다는 해명만으로 충분한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상장 직후, 사모펀드들은 보호예수 없이 하이브의 대량 매도를 시작했다. 보호예수란 상장 직후 일정 기간 동안 주요 주주들이 자사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하이브의 경우, 사모펀드가 보유한 주식에 보호예수가 걸리지 않았고, 그들은 상장 첫날부터 대규모 매각에 나섰. 하이브 주가는 단 며칠 만에 반토막이 났다. 기업은 상장 후 일반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보호 장치 준수할 책임이 있다. 방 의장이 상장 차익의 약 30%를 챙긴 사실도 알려졌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금융감독당국과 거래소의 허점을 이용한 불공정한 이익 분배가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금융당국이 하이브의 주주 간 계약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된다. 방시혁 의장과 사모펀드 간의 계약에 대한 정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거래소는 중요한 계약은 상장 전, 공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계약은 상장 전에 맺어 원칙적으로는 공시 의무가 없다. 그러나 계약 이행 시점은 상장 직후이기 때문에 감시 의무 소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이브 상장 사건으로 인해 누리꾼들은 이 사건이야말로 국내 투자자들이 왜 점점 더 국내증시를 떠나며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지에 대한 이유가 된다고 말한다. 기업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금융 당국의 규제는 허술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하이브와 같은 대어급 IPO(기업공개)에서는 더욱 철저한 검토와 규제가 필요하다. 금융 당국은 대형 IPO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전 계약 공시 의무 강화, 상장 심사 절차 개선, 사후 모니터링 강화 등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심준보 기자 junboshim13@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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