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무정보 이용' LS증권 전 본부장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24.11.22 16:30:20 수정 2024.11.22 16:30:26

 

[FETV=심준보 기자] 검찰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LS증권 전 본부장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전직 증권사 본부장 A씨를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PF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PF 대출금 약 830억원을 시행사 외부로 유출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의뢰를 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에는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대출을 주선한 뒤 해당 시행사로부터 전환사채(CB) 매각 대금 명목으로 약 500억원을 수령하거나, 여러 시행사에 고금리로 사적인 금전 대여를 진행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심준보 기자 junboshim13@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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