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자영업자 대출·저축은행 예금 비교 가능해진다

등록 2024.11.20 14:16:14 수정 2024.11.20 14:16:24

 

[FETV=권지현 기자] 내달부터 금융회사 자영업자 대출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내년에는 대출성 상품의 우대금리 정보와 반려동물 보험상품도 간편하게 비교·확인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과 7개 금융업협회는 소비자가 금융상품 정보를 보다 손쉽게 비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인 '금융상품 한눈에'를 이같이 개선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달 말부터는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세칙을 개정, 12월 말부터 각 협회와 비교공시를 개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은행권에서만 가능했던 예금상품 비교는 저축은행업권으로 확대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내달부터 입출금 자유예금 상품 비교공시를 '금융상품 한눈에'에 연결해 소비자가 은행권과 저축은행업권의 상품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예·적금 상품뿐만 아니라 대출성 상품의 우대금리도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손해보험협회의 시스템 보완을 통해 펫(반려동물) 보험을 별도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에 대한 회사별, 상품별 수익률과 수수료율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연금포털에서는 소비자가 퇴직한 회사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도 조화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금융업 협회는 올해 만족도 조사 결과 확인한 개선 필요사항을 일정대로 이행하겠다"면서 "향후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필요사항을 발굴·조치해 비교고잇 시스템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지현 기자 jhgwon1@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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