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재무제표 작성 유의 해야"...회계위반시 과징금

등록 2018.12.30 14:58:01 수정 2018.12.30 14:58:30

 

[FETV=정해균 기자] 금융감독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2018년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공시 때 더 주의해야 한다고 30일 당부했다.

 

지난달 시행된 새 외부감사에 관한 법(외감법)에는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 행위에 대해 절대 금액 상한이 없는 과징금 부과 기준이 신설됐다. 새 외감법에 따르면 고의·중과실 위반 시에는 위반 금액의 20% 한도에서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회사 측 관계자는 회사 부과 과징금의 10%, 감사인은 감사보수의 5배 한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대표이사 등 회사 임원은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사항은 2018년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할 때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회사는 재무제표를 자기 책임하에 반드시 직접 작성해야 하고,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 전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한다.

 

회사가 재무제표를 기한 내 증선위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유 제출과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상장법인의 경우 법정시한 내 증선위에 미제출시 기한 다음날까지 증선위에 사유를 제출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이 기한 내 미제출했을 경우 사업보고서 공시 후 14일 이내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

 

감사인은 감사인과 증선위에 제출된 재무제표의 상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 또는 미제출의 경우 내부회계 미비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특히 신 외감법에서는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 또는 회계자문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해 회사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했다.

 

 



정해균 기자 chung.9223@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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