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 ‘치매검진 보상 특약’ 배타적 사용권 획득

등록 2024.11.03 12:00:00 수정 2024.11.03 12:00:03

 

[FETV=장기영 기자] 신한라이프가 업계 최초로 치매 조기 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으면 보험금을 증액해주는 특약을 개발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신한라이프는 지난달 ‘신한 치매간병보험 원(ONE)더케어’에 부가한 ‘중증치매 리워드 플러스 진단 특약’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9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상품의 독창성, 유용성, 진보성 등을 평가해 부여하는 독점 판매 권한이다. 사용권 부여 기간 다른 보험사는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 특약은 치매 진단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존 상품과 달리 정상 단계부터 조기 검진을 유도해 치매를 예방하고자 개발한 특약이다. 만 60세 이후 치매안심센터 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으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중증치매 진단금을 2년마다 5%씩 최대 50% 증액해준다.

 

정부의 치매조기검진사업과 연계해 치매 정상 진단 시에도 보험 급부를 제공하는 점이 독창성과 진보성 등을 인정받았다.

 

최현철 신한라이프 상품그룹장은 “단순 보장을 넘어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 검진을 활성화해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특약을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삶의 동반자로서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영 기자 jky@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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