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명희 기자] 국내 최대 규모 이민 법인 ‘나무이민’에서는 11월 8일 오후 1시 서울 나무이민 압구정 본사에서 미국 투자이민 청원 전원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노하우와 미국 투자이민의 대한 전반적인 프로젝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하여 나무이민은 “2019년 11월 투자이민 최소 투자금이 50만불에서 90만불로 인상되기 전 접수했던 모든 고객들이 전원 승인됐다.”라고 발표했다.
미국 투자이민의 경우 기존 접수자들이 매우 낮은 승인율을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가 지나면서 미국 이민국(USCIS)은 “투자이민 심사를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미국 이민국(USCIS)이 올해 상반기까지의 미국 투자이민 통계를 발표했는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새로운 미국 투자이민 신청이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3월 31일 기준 투자금 80만달러 미국 투자이민은 4,000건이 접수됐다. 이는 미국 취업비자 취득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미국에서 영주권의 필요도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은 영주권 없이 취업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미 많이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당연하게도 미국 기업들은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유학생들을 채용하는 것을 꺼려 한다. 스펙이 좋아도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눈을 낮춰서 취업을 하거나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 현재 미국 취업시장의 현실이다.
뿐만이 아니다 최근 미국 투자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많은 한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미국 세법 특성상 매우 복잡하고 작은 실수의 큰 불이익을 초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국과 미국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신고로 세금 부담이 커지는 투자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나무이민은 “잘못된 세법 이해 부족으로 세금 과세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변호사와 회계사를 대동해 정확하고 안전하게 투자이민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 포인트다.”라고 언급했다.
나무이민의 설명회는 사전 예약자에 한해서만 예약이 가능하며 설명회 예약은 나무이민 대표번호 또는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