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덜 지급한 생보사들, 무더기 과징금 제재(종합)

등록 2024.10.25 10:53:38 수정 2024.10.25 10:54:14

 

[FETV=장기영 기자] 보험약관과 달리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과소 지급한 생명보험사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를 위반한 NH농협생명, AIA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 3개 생보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수시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1억800만원, 농협생명과 AIA생명은 각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메트라이프생명의 경우 입원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간편심사보험 적정성 심사 후 기존에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았으며, 보험료 납입 면제 업무도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적정성 사후관리 절차와 의료자문제도 운영이 미흡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장기영 기자 jky@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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