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강성기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달 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은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11월부터 연말까지 두 달간 유류세 탄력세율을 휘발유는 20%에서 15%, 경유는 30%에서 23%로 부분 환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 2021년 11월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12차례 연장됐다.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0%에서 23%로 각각 조정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리터(L)당 42원, 경유는 41원, LPG부탄은 14원이 각각 오른다.
기재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