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근 BBQ 회장, 배임 혐의 벌금형 “항소한다”

등록 2024.10.17 21:00:52 수정 2024.10.17 22:08:57

1심서 3000만원 벌금형 "42억원 배임액 중 41억원은 무죄"
"41억원은 배임으로 볼 수 없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제너시스BBQ "항소심서 완벽히 소명, 혐의 모두 벗겠다"

 

[FETV=김선호 기자]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이 지주사 자금을 가족회사에 대여해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30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항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배임액 43억원 가량 중 41억원은 배임으로 볼 수 없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사(제너시스BBQ)와 계약사 간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자금 지원 자격이 없는데도 피해사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자금을 대신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의 가족회사에 대한 지원은 배임에 해당하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윤 회장 일기가 설립한 가족회사이지만 실제로는 제너시스BBQ그룹의 계열사처럼 운영됐고 계열사와 공동이익과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윤 회장 측은 2억1000여만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벌금형 선고는 아쉽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이 사건은 경쟁사인 bhc치킨이 2021년 4월 윤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1년에 걸쳐 수사한 경찰은 2022년 7월 불송치 처분했지만 bhc의 항고가 받아들여져 검찰은 윤 회장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겼다.

 

이에 윤 회장은 배임 혐의에 대해 완벽히 소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너시스BBQ그룹 관계자는 “공소사실 전체 배임액 43억여원 중 2억1000만원 가량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벌금형 선고는 아쉽다”며 “항소를 통해 모든 대여 행위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었음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김선호 기자 fovoro@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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