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 고령층 특화 사업

등록 2024.10.21 06:00:00 수정 2024.10.21 06:00:03

 

2021년 글로벌 컨설팅 전문기관인 맥킨지(McKinsey)는 고령화시대에 고령층 대상 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맥킨지가 제시한 고령층 관련 사업 분야는 크게 4가지로 나눠진다.


첫째, 보장(Protection: 질병과 상해로부터의 위험 보장) 사업, 둘째, 돌봄(Assistance: 노인요양과 실버타운 서비스 제공) 사업, 셋째,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신탁, 주택연금 등) 사업, 넷째, 웰빙(Well-being: 교육, 건강, 여행 등 사회 ·여가 활동) 관련 사업이 그것이다. 

 

베이비붐 1세대(1955~1963년생) 인구 약 700만명과 2세대(1964~1974년생) 인구 약 950만명 모두 65세 이상 되면 그 수가 2040년경에는 전체 인구수의 3분의 1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30대부터 50대까지의 인구수를 합한 규모와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해 기존 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조를 짜기 시작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맥킨지가 제시한 고령층의 삶에 관한 4개 사업 분야를 염두에 두고 미래 고령시장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행태와 니즈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 보도록 한다.

 

첫째, 보장과 관련해서 보면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 신경을 더욱 많이 쓸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금융상품 중에서도 보험 가입에 적극적으로 될 것인바 평상시의 노력으로 건강도 증진하고 이를 토대로 할인 혜택도 받는 상품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특히 성인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할인 혜택이 있는 건강증진상품이라면 더욱 니즈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둘째, 돌봄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본인 자신의 돌봄에 관한 것이고, 둘째로는 부모와 관련된 것이 될 것이다. 자신과 관련해서는 향후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할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대부분은 자신의 주택에 머물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외부 업체로부터 제공받기를 원할 것이다. 부모의 돌봄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유료로 자문 및 도움 서비스를 받는 것에 크게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자산관리에 있어서는 치매로 인해 직접 자산관리를 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계획을 가지게 될 것이다. 계획 가운데 하나가 대리 자산관리로 우선 신탁상품이 높은 선호도를 보일 것이며, 배우자나 자녀에 의존하는 대리 자산관리 계획은 그 다음이 될 것이다. 2021년 보건복지부 예측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환자 비율은 계속 증가해 2010년 8.7%에서 2040년 약 15% 가까이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리 자산관리 관련 신탁상품의 수요도 증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들어 상속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데, 향후 사망자 수가 늘어남과 아울러 상속 분쟁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 분쟁과 사망자 수 증가 추세를 감안해 보면 사후 자산관리 수단으로서도 신탁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웰빙 관련 사업에 대해 보면 여가 및 사회활동과 관련된 웰빙의 경우 은퇴 후 재취업 및 창업 관련 교육에 가장 큰 니즈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건강과 관련해서는 개인별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이나, 개인별 맞춤형 식단 프로그램, 개인별 맞춤형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에 큰 관심을 갖고 강한 구입 의향을 보일 것이다. 최근 붐을 일으키고 있는 여행과 관련해서는 좀 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개인 맞춤형 여행 상품이 인기를 끌 것이다. 즉 여행객이 가고 싶은 곳, 원하는 일정, 체험하고 싶은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면 그에 맞추어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는 상품에 크게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고령층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고령층에 특화된 전문 인력도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고령자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이슈를 다루는 고령층 특화 변호사(Elder law attorney)가 활약하고 있다. 고령층 특화 변호사는 자산 관련 업무를 주로 하는데 상속계획과 살아 있는 동안의 자산관리와 관련된 생전계획을 주로 취급한다. 이와 함께 건강 관련해 의료비용 마련(Health care financing)과 말기 치료 관련 의사결정(End-of-life health care decision)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고령화시대에 각 산업 분야에서 가능한 고령층 대상 업무나 상품도 함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현재는 은퇴자들이 은퇴 이후에 어떤 기관을 가장 먼저 접촉해야 할지 그 대상이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다. 고령층 마케팅을 위해 은퇴 이후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ʻ고령층 특화 브랜드ʼ의 구축이 긴요해 보인다.                
 

김형기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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