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심준보 기자]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은 내년 3월 시행되는 공매도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조처를 위해 관련 내부 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했고, 현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도 해당 제한 조처와 관련해 모범규준 개정을 끝냈고, 중개 서비스 제공 증권사는 내년 3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조처는 내년 3월 주식 공매도가 재개되면 기관이 대차거래 때 빌린 주식을 갚는 기한을 90일(3개월) 단위로 4차례까지만 연장하도록 제한해, 12개월 이내에 상환하게 하는 것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향후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와 대주의 상환기간이 모두 최장 12개월로 제한되며,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 측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