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국의 나이 조건에 따른 내 자녀의 미국 영주권 취득 전략과 방향은?

등록 2024.10.02 09:00:00 수정 2024.10.02 09:00:03

나무이민, 10월 10일~12일 서울, 대구, 부산에서 미국 유학생 영주권 설명회 개최

 

[FETV=장명희 기자] 지난 9월 25일 미 이민국(USCIS)으로부터 아동신분보호법(CSPA)에 대한 업데이트가 발표되어 10대 후반 나이대의 자녀와 함께 미국 영주권 수속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을 고려 중인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단순한 규칙 적용으로 아동신분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동신분보호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대한민국 법률에서 성인의 기준은 만19세지만, 미국 이민법 상 동반 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는 만 21세 미만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인들이 이민국의 규정집을 확인하여 변경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국내 최대 규모의 미국 유학·이민 전문 컨설팅 그룹인 나무이민의 에드워드 박 대표의 설명이다.

 

박 대표는 특히 ‘대학 입시와 같은 중대한 사안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자녀의 나이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에 가깝다면 유학생영주권 프로그램을, 그리고 자녀의 나이가 어리다면 학부모영주권 또는 EB5 미국투자이민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프로그램이 본인 케이스에 잘 맞는지는 오는 10월 10일~12일 서울, 대구, 부산에서 열리는 미국 유학생영주권 설명회에 참석하여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나무이민은 현재까지 미국 유학생영주권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입시와 학비절감부터 미국 내 취업까지 완료한 다양한 미국 유학생들의 성공케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82개의 미국 영주권 발급 기록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 미국 영주권 컨설팅 그룹 나무이민은 유학생 및 학부모영주권 프로그램 외에도 EB5 미국투자이민, E2 사업투자비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기에 단 하나의 특별한 케이스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미국 영주권 외에도 다양한 미국 비이민비자 취득 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토탈 솔루션 제공이 가능하다.

 

‘미국 유학생 영주권’ 설명회 참석은 사전예약자에 한해 가능하며, 참석 예약은 나무이민 대표번호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장명희 기자 fetv22@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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