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재용 등에 손배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피해"

등록 2024.09.24 23:03:20 수정 2024.09.24 23:03:38

 

[FETV=양대규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국면연금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최지훈, 김신, 이영호 등 전직 삼성물산 사장,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대상에 포함됐다. 

 

원고소가는 5억1000만원이다. 향후 소송 과정에서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피해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면서 청구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이번 소송은 내년 7월인 소멸시효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졌다.

 

삼성물산은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했다. 양사는 합병 비율을 ‘1(제일모직) 대 0.35(삼성물산)’로 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대주주였고, 제일모직 지분은 5.04%를 갖고 있었다. 

 

이후 특검 수사에서 삼성 일가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제일모직 가치는 높게, 삼성물산 가치는 낮게 책정돼, 삼성물산 지분이 많은 국민연금이 수천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양대규 기자 daegyu.yang@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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