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자사주 신탁계약 해지 결정

등록 2024.09.15 06:00:46 수정 2024.09.15 06:01:02

 

[FETV=박제성 기자] 태광산업이 30억원 규모의 자사주 신탁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태광산업에 따르면 신탁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이며, 해지기관은 신한은행이다.  해지 예정일자는 오는 17일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해지 후 신탁재산의 반환 방법으로는 현금 및 자사주 반환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탁계약 해지 전 자사주 보유 현황으로는 배당가능범위 취득 보통주 26만1300주, 기타취득 보통주 1만469주)이였다.   



박제성 기자 js840530@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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