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가계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하는 대신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가동한다.
신한은행은 10일 가계대출 취급제한 예외요건을 열거한 뒤,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외 요건을 살펴보면, 먼저 신규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경우 대출 실행일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수 계약 체결을 한 1주택 소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계약일자는 이번 조치 시행일(9월10일)과 무관하다.
또 보유주택의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차주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대출은 실수요자의 연소득 150%(최대 1억원 이내)범위 내에서 초과를 허용한다. 본인 결혼 및 가족 사망(배우자·직계가족), 자녀 출산, 수술 등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사망확인서, 임신진단서, 수술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여신 리스크 관리 강화 조치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안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은행도 지난 8일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가계대출 취급제한 예외 요건 9가지를 정한 뒤, 결혼을 앞두고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