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등록 2024.09.06 21:49:10 수정 2024.09.06 21:49:31

 

[FETV=양대규 기자] 앞으로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제조사는 배터리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네용을 담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전기차 제조사들이 공개하는 배터리 정보는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 등인데 정부는 여기에 셀 제조사, 형태(각형·파우치형·원통형 등), 주요 원료 등으로 공개 의무 항목을 추가 확대했다.


또 당초 내년 2월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실시한다 배터리 인증제는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전기차 정기 검사 시 배터리 검사 항목에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등을 추가하고 내년 2월부터 예정대로 배터리 이력관리제를 시행한다.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충전 사업기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경고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소비자들의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연내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으로 소방 당국에 위험을 알리는 시범 사업도 추진된다.

 

모든 신축 건물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기존 건물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 의무 이행 시기는 1년간 유예된다.


정부는 지하 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 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는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할 방침이다.
 



양대규 기자 daegyu.yang@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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