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국유재산 관련 민원 해소 위해 '국유재산 민원전담관' 제도 시행

등록 2024.09.06 17:02:49 수정 2024.09.06 17:02:54

 

[FETV=임종현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6일 캠코캐피털타워 11층 회의실에서 특별민원 전담 해소를 위한 ‘국유재산 민원전담관 임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 민원전담관 제도는 국유재산관리업무와 관련해 ▲3회 이상 지속․반복적으로 동일·유사한 민원을 제기하는 특별민원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등으로 민원인의 권리를 침해한 고충민원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번 임명식에서는 캠코 본사와 12개 지역본부 간 국유재산 민원에 대한 소통 및 협조체계 강화와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팀장급 이상의 관리자 12명을 국유재산 민원전담관으로 임명했다.

 

캠코는 이날 임명식에서 ▲민원 유형화 및 대응방안 ▲특별민원 예방 및 대응 교육 ▲캠코CS 고객 불만사항 공유 ▲제도 및 프로세스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남희진 캠코 국유재산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국유재산 민원전담관 제도 시행으로 보다 수준 높은 고객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캠코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서 고객중심의 제도개선과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 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지난 5월부터 만65세 이상 고객의 국유재산 활용을 돕는 캠코 국유 시니어콜센터를 운영,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고객들에게 일대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종현 기자 jhyun9309@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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