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의 ‘주식 저가 양도 혐의’ 항소심서 무죄

등록 2024.09.06 16:43:02 수정 2024.09.06 16:43:21

[FETV=김선호 기자]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고의로 회계법인에 부당하게 지시하는 등 개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회장, 조상호 전 SPC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2012년 12월 계열사 파리크라상과 샤니 등이 보유하고 있던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 양도한 혐의로 허 회장 등이 기소됐다. 검찰은 밀다원 주식이 취득가(2008년 3038원) 또는 직전 연도 평가액(2011년 1180원)보다 크게 낮은 주당 255원에 거래됐다고 판단했다.

 

주식 매각으로 샤니는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은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반면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 검찰은 이들이 허 회장 일가에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모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은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주식평가 방법이 불합리하다거나 임무를 위배하고 부당 관여해 (주식 가격을) 최대한 낮게 평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2심에서도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밀다원 주식 가액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상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선호 기자 fovoro@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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