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도 주담대 한도 조인다…MCI·MCG 가입 중단

등록 2024.08.28 17:10:56 수정 2024.08.28 17:11:07

 

[FETV=임종현 기자] 하나은행도 주택 관련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9월3일부터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 먼저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연간 1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현 기자 jhyun9309@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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