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 10월까지 두 달 추가 연장

등록 2024.08.21 09:20:27 수정 2024.08.21 09:20:40

 

[FETV=박제성 기자] 정부가 이달로 끝나는  휘발유·경유 등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유류세 인인하 조치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리터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달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현행으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박제성 기자 js840530@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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