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이호진, '차명유산' 소송 2심서 누나에 150억 승소

등록 2024.08.17 11:03:35 수정 2024.08.17 11:03:52

 

[FETV=박제성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친의 '차명 유산'을 둘러싼 누나와의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 전 회장 몫으로 인정된 돈은 1심 때보다 대폭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6-3부(이경훈 김제욱 강경표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이 누나 이재훈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누나가 153억50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재훈 씨가 이 전 회장에게 40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했었다.


지난 1996년 숨진 이임용 선대 회장은 '딸들을 제외하고 아내와 아들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 집행자인 이기화 전 회장(이호진 전 회장의 외삼촌, 2019년 작고) 뜻대로 처리하라'고 유언을 남겼다. 이후 2010년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400억원대 규모의 차명 채권이 발견됐다.

 

태광그룹 자금 관리인은 당시 이 채권을 누나 재훈씨에게 전달한 뒤 2012년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부하자 2020년 이 전 회장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언에는 그룹 경영권을 이 전 회장에게 양도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가 차명 재산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짚었다. 이기화 전 회장이 차명 재산을 이 전 회장에게 넘기도록 한 게 유언의 취지라고 봤다. 다만 재훈 씨가 보유한 채권의 규모는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입증된 153억5000만원만 인정했다.



박제성 기자 js840530@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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