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상품 가입하면 '머니쿠폰' 드려요"

등록 2024.08.15 06:00:00 수정 2024.08.15 06:00:04

 

[FETV=권지현 기자] 신한은행은 금융상품 가입시 고객들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신한 머니쿠폰’을 출시했다.

 

신한 머니쿠폰은 예·적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금융상품 가입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쿠폰 형태의 리워드다. 예·적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금융상품 가입시 최소 1000원부터 3만원까지 1000원 단위로 발급된다. 신상품 출시 프로모션 등 다양한 이벤트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고객들은 발급받은 머니쿠폰을 ‘신한 SOL뱅크’, 영업점에서 상품 가입시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용 가능 상품, 유효기간 등 쿠폰별로 발급시 정해진 조건에 유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들께 실질적이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신한 머니쿠폰’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며 “모바일 기프티콘, 마이신한포인트와 함께 리워드 라인업 확대로 다양한 고객 니즈를 충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권지현 기자 jhgwon1@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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