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2400억 시세조종' 공모·지시 혐의로 구속기소

등록 2024.08.08 13:24:14 수정 2024.08.08 13:24:35

 

[FETV=최명진 기자]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총 4일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3일간 363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약 1천100억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주문해 시세조종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홍 전 카카오 대표, 김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과 공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로 190회에 걸쳐 약 1천3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사들였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식 당국에 원아시아파트너스의 보유 지분을 숨긴 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용했지만, 구속 수사를 거쳐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이 투입된 나머지 3일에도 김 위원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해 범위를 늘렸다.

 

검찰은 카카오 임직원들이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 목적이 없었다고 입 맞추기를 하고 관련 카카오워크 대화방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한 정황도 포착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하이브와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이자 지난해 10월과 11월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창업자의 구속기소에 카카오는 경영 공백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김 위원장의 구속기소 사실이 전해진 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아울러 정신아 CA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명진 기자 ugaia7@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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