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티몬·위메프 사태 결제대금 취소 절차 진행

등록 2024.07.26 10:47:15 수정 2024.07.26 13:52:39

 

[FETV=임종현 기자]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는 티몬·위메프의 판매자에 대한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관계법령 및 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민원 응대 및 처리해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및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카드업계는 회원이 티몬·위메프에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했는데도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카드사는 이의제기를 접수받는 대로 신속히 확인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결제 취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 간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 및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이의제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할부계약 철회·항변권 신청 시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회원은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해 납부하기로 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카드업계는 상기 민원 대응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임종현 기자 jhyun9309@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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