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징계취소 소송' 최종 승소

등록 2024.07.25 22:29:40 수정 2024.07.25 22:29:49

 

[FETV=권지현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사진>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25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하나은행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20년 3월 금융당국은 DLF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업무정지 6개월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에게는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함 회장은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올해 2월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함 회장 제재는 처분 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므로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며 함 회장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2심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처분은 취소될 예정이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신규판매 등 일부 업무에 대해 내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돼 유효하다. 


하나금융은 "대법원의 판단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향후에도 그룹의 내부통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지현 기자 jhgwon1@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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