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 정부 제동에 '비과세 이중구조 ETF' 출시 연기

등록 2024.07.25 18:13:07 수정 2024.07.25 18:13:17

 

[FETV=심준보 기자] 해외주식형 ETF(상장지수펀드)를 활용한 '절세 상품' 출시가 정부의 제동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중구조 ETF 역시 해외주식형 ETF와 동일하게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 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상장지수증권(ETN)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거래·평가이익은 펀드이익에 포함돼 과세 대상이다.


업계에서는 한국거래소가 지난 2월 발표한 'KRX 나스닥 100 ETF 선물 지수'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수는 장내 파생상품인 'TIGER 나스닥 100 ETF 선물'의 수익률을 추종한다. 해당 ETF는 과표기준가격(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 상승이 없어 비과세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지수를 기반으로 새로운 ETF를 출시하기 위해 거래소 상장 심사까지 통과했지만, 기재부의 유권해석으로 상장 직전 제동이 걸렸다.


기재부는 비과세 이중구조 상품을 허용할 경우 장내파생상품을 이용한 새로운 ETF가 끊임없이 개발돼 과세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운용은 상품 출시 여부를 두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국내투자자들에게 보다 더 나은 상품을 위해 3년간 트랙레코드를 검토하며 KRX나스닥100ETF선물지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기재부의 세법 개정안을 존중하고 상품출시 등은 내부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과세가 되면 상품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상장이 부적합한 것은 아니다"면서 "미래에셋운용이 상장을 원한다면 상장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심준보 기자 junboshim13@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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