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더완화 '보류'… 상속세 '자녀공제 5천만원 → 5억원 상향조정 '세율 대수술'

등록 2024.07.25 16:30:59 수정 2024.07.25 21:09:50

 

[FETV=박제성 기자] 정부가 상속세 너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완화에 나선다. 25년만에 개편이다. 세율, 과세표준(과표), 공제까지 25년 만의 상속세 일괄개편이다. 특히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높인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과표도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 공제(5억~30억원)는 조정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막바지까지 논의한 결과 일단은 보류를 택했다. 이유는 2022년 큰 폭으로 완화한 데다 최근 다시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부동산시장 분위기에 따른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향후 5년에 걸쳐 약 4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며 "올해 국세수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이후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 투자촉진 등의 정책효과가 나타난다면 전반적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관심사 중 한 개는 바로 상속세 개편이다. 정부는 최대한 물가, 자산가격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인 조세체계를 조정,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말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과표·세율이 조정된다면, 2000년 이후 25년 만의 개편이다. 현재 ▲1억원 이하(10%) ▲1억~5억원(20%) ▲5억~10억원(30%) ▲10억~30억원(40%) ▲30억원 초과(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

 

개편안으로는 ▲2억원 이하(10%) ▲ 1억~5억원(20%) ▲ 5억~10억원(30%) ▲ 10억원 초과(40%)로 조정키로 했다. 즉, 10% 과표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30억원 초과 50%' 구간을 아예 없애겠다는 얘기다.

 

공제에서는 자녀공제를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키로 했다.

 

자녀공제(기초공제 포함)와 일괄공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자녀 6명까지는 일괄공제 5억원(자녀 0.5억x6명 및 기초공제 2억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녀공제의 실효성이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배우자공제 5억~30억원(법정 상속지분 한도), 일괄공제 5억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가령, 상속재산 25억원에 배우자 1명·자녀 2명이라면 기존에는 배우자공제와 별도로 일괄공제 5억원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자녀공제 10억원 및 기초공제 2억원까지 12억원 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제액이 7억원 증가하고 상속세는 2억7000만원(배우자공제 5억원 기준) 줄어든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박제성 기자 js840530@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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