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탈퇴 종용’ 허영인 SPC 회장 보석 기각…“증거 인멸 우려”

등록 2024.07.25 11:16:02 수정 2024.07.25 11:16:37

[FETV=박지수 기자]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는 전날(24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허 회장이 범죄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며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황재복 SPC 대표 등과 함께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 지회 소속 조합원 570여명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에게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허 회장 측은 지난 9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탈퇴 종용 상황을 챙긴 것을 인정한다”며 “무더위로 잠도 잘 못 자고 부정맥 증상이 더 악화하고 있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구속기소 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지난 4월 21일 재판에 넘겨진 허 회장은 10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허 회장의 핵심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  역시 보석을 청구한 상태인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박지수 기자 kjh_5622@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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