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올 연말까지 연장

등록 2024.07.24 22:30:59 수정 2024.07.25 15:12:31

 

[FETV=정해균 기자]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개정로 역전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규제 완화조치가 올해 12월 31일까지 5개월 연장됐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는 예상치 못한 전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 이동에 차질이 생기거나 세입자들이 전세금 미반환 우려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이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해당 조치에 따라 작년 7월 3일 이전 소유권 이전등기 및 임대차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올해 7월 31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개인 임대·매매사업자에 적용되는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의 적용기한 또한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현행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에 따르면 역전세 상황에 처한 임대·매매사업자는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 시 세입자 보호조치 등 일정 조건을 전제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1.25배(비규제지역 1.50배) 대신 1.0배를 적용받고 있다.

 

금융위는 향후 전세시장과 가계 부채 추이 등을 감안해 올해 연말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의 종료 또는 추가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해균 기자 chung.9223@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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