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텐發 정산지연 사태 확산···티몬·위메프 “신규 시스템 8월 중 도입”

등록 2024.07.23 17:04:09 수정 2024.07.23 17:16:12

롯데·신세계 등 대형 유통사 판매 중단

[FETV=박지수 기자] 큐텐발(發)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는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가 보름 넘게 이어지자 새로운 정산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큐텐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를 계열사로 둔 싱가포르 기반 글로벌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판매자들에게 빠르고 안전한 대금 지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산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신규 정산 시스템은 제3 금융기관에서 대금을 보관하고 고객들의 구매 확정 이후 판매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고객들이 결제하면 각 회사에 판매 대금이 보관됐다가 판매자별 정산 일자에 맞춰 지급되는 형식에 비해 결제 대금 안정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급 일자도 앞당겨 빠르면 주간 단위 정산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더라도 티몬·위메프는 플랫폼을 통해 판매한 상품에 대한 이용 수수료는 그대로 받는다. 신규 정산 시스템은 8월 중 도입한다. 티몬·위메프는 관련 이용 방법과 정산 방식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큐텐의 정산지연 사태는 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8일 큐텐그룹 내 위메프 등 일부 파트너사들이 결제 전산 시스템 오류로 인해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상황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큐텐은 지난 17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난 전산시스템 장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큐텐은 “산하 계열사 내 총 6만 여 명 파트너사 중 일부인 500여 파트너사에게 대금 정산 지연 사례가 발생했다”며 “상황을 파악한 즉시 곧바로 시스템 복구에 나섰고 지난 12일까지 400여 파트너사에 정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대금 지급은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라는 약속도 했다.

 

그러면서 큐텐과 위메프, 티몬을 포함 정산 지연을 겪은 모든 그룹사 파트너에 10%(연이율)로 지연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상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연 금액 10%를 각 큐텐 플랫폼 내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제공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큐텐과 계열사 플랫폼 등에서 2주 이상 정산이 지연된 셀러는 향후 3년간 Wish+(위시플러스) 및 Wish(위시)에서 상품 등록 시 판매 수수료를 3% 감면해 주기로 했다. 1개월 이상 정산이 지연된 경우 큐텐 또는 위메프, 티몬 상장 시 큐텐 그룹 직원 우리사주 구매 조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산 지연금 50%까지 주식을 매입할 기회를 추가 제공한다.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가 보름 넘게 이어지면서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노랑풍선, 교원투어 등 주요 여행사들은 전날 티몬과 위메프에서의 여행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대형 유통사도 차례로 발을 빼고 있다. 롯데백화점이 지난 19일 티몬과 위메프에서 철수했고, 현대백화점, GS리테일, 신세계, CJ ENM 등도 모두 티몬·위메프에 입점했던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현대홈쇼핑·신세계라이브쇼핑·공영홈쇼핑·GS홈쇼핑·CJ온스타일·SK스토아·홈앤쇼핑 등 TV·데이터 홈쇼핑 업체들도 모두 상품을 내렸다.

 

티몬은 올해 4월 마감이었던 감사보고서도 미제출했다. 이에 업계에선 티몬의 유동성이나 재무 상태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티몬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지난해 제출한 2022년 기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티몬의 자본총계는 -6386억 206만원이었다. 지난 2021년도(4727억 1148만원)보다 마이너스 폭이 약 35.1% 늘어났다. 부채총계는 같은 기간 약 7858억 9243만원으로, 지난 2021년(6504억 1325만원)보다 20.8% 증가했다.

 

금융당국도 큐텐 계열사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위메프·티몬의 미정산·유동성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일 실시 중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큐텐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했다. 공정위는 큐텐이 전자상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급해지자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도 귀국해 지난 18일 티몬·위메프 대표 등을 만나 해결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티몬·위메프 관계자는 “상품 결제 대금의 지급 안정성을 강화하고 빠른 정산을 지원하고자 이번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다”며 “판매자·고객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박지수 기자 kjh_5622@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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