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 태양광사업비 공사대금 42억원 가로챈 일당적발

등록 2024.07.22 16:17:29

 

[FETV=박제성 기자]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주민 명의를 도용해 태양광 사업비 42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22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및 사기 등 혐의로 주민대표 A씨를 구속, 시행사 대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하도급 업체 대표·감리 등 11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전북 군산시 한 마을의 주민대표인 A씨는 2020년 12월∼2021년 3월 주민들 명의를 도용해 신청서를 위조한 뒤, 보상금과 주민참여 배당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일대에는 총사업비 572억원 규모의 30㎿급 태양광발전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A씨는 이 태양광발전사업 시행을 맡은 B씨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 기금을 타내려고 허위로 주민협동조합을 만들기도 했다. 이들은 태양광발전사업 공사 과정에서도 주요 공정을 재하도급해 자잿값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와 B씨 등이 이러한 수법으로 챙긴 금액이 42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인창 서해해경청장은 "앞으로도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지능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국민 생활 안전을 침해하는 조직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제성 기자 js840530@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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