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1인실 60만원’ 판매 중단하나…절판 주의보

등록 2024.07.19 06:00:00 수정 2024.07.19 08:15:19

입원일당 담보 판매 중단 검토
‘상급종합 1인실’ 손해율 상승
일부 설계사 “7월까지만 판매”
삼성화재 “판매 중단 확정 안돼”

 

[FETV=장기영 기자] “고객님, 아쉬운 소식 전합니다. 1인실 입원일당 60만원이 손해율 급등으로 7월까지만 판매됩니다.”

 

손해보험업계 1위사 삼성화재의 한 전속 보험설계사(RC)는 최근 고객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삼성화재가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 담보의 손해율 상승에 따라 판매 중단을 검토하면서 일부 설계사들이 절판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 시 1일 60만원을 보장하는 건강보험 입원일당 담보 판매 중단을 검토 중이다.

 

이번 판매 중단 검토는 담보 가입과 1인실 이용 증가로 손해율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삼성화재는 올해 초부터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을 60만원, 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을 2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후 1인실 이용을 선호하는 고객들의 가입 수요가 몰리면서 단기간 손해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 중단 검토 사실이 영업현장에 알려지자 일부 설계사들은 판매 중단 전 서둘러 가입해야 한다며 절판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실제 한 전속 설계사는 최근 고객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삼성화재 베스트셀러 담보인 1인실 입원일당 60만원이 손해율 급등으로 7월까지만 판매된다”며 상담을 권유했다.

 

해당 설계사는 “소중한 가족이 아프거나 다쳐서 입원해야 할 때 4인실, 6인실을 쓰게 할 건가”라며 가입을 독려하기도 했다.

 

삼성화재는 현재 입원일당 담보의 손해율 관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나, 판매 중단 여부와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판매 중단과 심사 기준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정확한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삼성화재는 앞으로 1인실 대신 2~3인실 입원일당 담보 판매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화재는 지난달 장기보험 상품을 개정하면서 건강·간편보험에 2~3인실 입원일당 담보를 신설했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1일 이상 입원 시 1회당 30일 한도로 입원일당을 보장한다.



장기영 기자 jky@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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