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금융재산 인출 편리해진다

등록 2024.07.18 14:03:04 수정 2024.07.18 14:03:19

 

[FETV=정해균 기자] 금융회사별로 제각각이었던 상속인 제출서류가 표준화되는 등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가 편리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8일 9개 금융업 협회와 공동으로 '상속 금융재산 인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회사별로 상속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달랐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속인 제출서류를 표준화하기로 했다.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부분 금융사는 2013년부터 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를 간소화했으나, 소액 기준이 '상속 금융재산 100만원 이하'로 변함이 없어 상속인들의 불편이 있었다. 이를 개선해 상속 금융재산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상속인 중 1인의 요청만으로도 인출이 가능해진다.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가까운 다른 단위조합에서도 상속예금 인출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에는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한 단위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번 개선 내용은 금융사별 시스템 보완 작업 등을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정해균 기자 chung.9223@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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