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9일 시행...시세조종시 최대 무기징역

등록 2024.07.17 14:46:45 수정 2024.07.17 15:59:00

 

[FETV=심준보 기자] 19일부터 가상자산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음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시행 후 미비점이 발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앞으로 가상자산 투자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관리하게 된다.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는 투자자에게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가상자산과 투자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서 보관해야 하고, 해킹 또는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율 체계도 도입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면 금융 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된 자에게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 이득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의 형사처벌과 부당이득 2배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특히 부당이득에 비례해 50억원이 넘어가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감독과 검사,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이용자호보법상 이용자 보호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는 검사 결과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판이 마련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져 시장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준보 기자 junboshim13@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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