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전망 속 금투세

등록 2024.07.01 06:00:00 수정 2024.07.22 14:02:28


요즘 1400만명에 달하는 주식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다. 6개월 뒤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거뒀을 경우 투자자에게 해당 소득의 20%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소득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약 15만명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00만 개인투자자의 1% 규모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 아래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당초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2년 유예해 내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금투세 관련 논란은 올해 1월 2일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면서다. 금투세 시행 유예가 아닌 폐지를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금투세 폐지는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국회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금투세 폐지 요청 청원 글이 여러 건이 올라와 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이 기대감은 7만 명의 사람들의 동의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몇 건은 소관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인투자자들이 불만이 폭발한 것은 외국인과 기관은 금투세 적용을 안받기 때문이다. 또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국내 증시를 이탈하려는 ‘큰 손’들의 주식 매도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시행은 자본시장 침체를 불러올 수 있어 증권거래세 0.15% 인하와 함께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6일 "금융투자소득세로 증권시장과 주식시장이 패닉에 들어가면 시장 참여자 전체가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금투세 폐지'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세금을 줄이면 자금이 더 많이 유입돼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야당은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금투세와 관련해 살펴봐야 할 것이 세수 부족이다.  이미 법인세수 쇼크로 올해 1~5월 국세수입이 크게 감소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국세수입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적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인 56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 걷힌 국세에 견줘서도 9조1000억원이 적은 규모다. 정부는 '세수결손 조기경보'를 발령하고 2년 연속 세수결손이 확실시 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세금을 줄이면 세수 감소폭은 더 확대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022~2023년 세제개편만을 따져서 2028년까지 총 89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금투세 폐지로 연평균 1조3443억원의 세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금투세를 놓고 정치권이 첨예하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정부의 금투세 폐지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지난달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식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이 유지돼야 하나’라는 질문에 27%만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57%는 ‘유지되지 않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문명의 탄생 이후 세금은 인류의 삶과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 세상에 죽음과 세금 빼곤 확실한 것은 없다"고 했을까.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또 세금 부과와 감세에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분명한 사실은 어떤 부문에 세금을 면제해 준다면 그만큼 누군가는 더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조세는 시민이든 국가든 필요한 것 이상으로 부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지금 정부와 여야가 깊히 새겨 들어야 할 말이 아닐까.

 

 

정해균 편집국 경제부장
 

 



정해균 기자 chung.9223@fetv.co.kr
Copyright @FETV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FETV | 명칭: ㈜뉴스컴퍼니 | 등록및발행일: 2011.03.22 | 등록번호: 서울,아01559 | 발행인·편집인: 김대종 | 편집국장: 정해균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23, 901호(여의도동,산정빌딩) | 전화: 02-2070-8316 | 팩스: 02-2070-8318 Copyright @FETV. All right reserved.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