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동산 PF 사업장 재구조화 촉진 위해 규제 완화

등록 2024.06.30 15:06:50 수정 2024.06.30 15:06:59

 

[FETV=심준보 기자]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금융 규제를 완화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부동산 PF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할 때, 해당 자금을 기존 여신과 구분하여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감독원장이 특정 거래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재구조화 중인 부동산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면, 이 자금은 기존 여신과 분리되어 최대 '정상'까지 분류될 수 있다. 현재는 기존 여신과 함께 건전성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말까지는 이러한 규정이 완화된다.

 

단, 신규자금을 지원한 이후 부실화가 발생하면 비조치의견서의 적용이 중단되고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가 중지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신규자금 공급이나 출자전환 등 자금구조 개편이 이루어진 PF 사업장의 경우, 사업성 평가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재구조화 시점을 최초 대출 시점으로 간주하고, 변경된 사업계획과 비교해 평가하게 된다.

 

한편, 보험사가 연말까지 은행 및 보험업권의 공동대출을 통해 신규로 취급하는 PF 대출에 대해서는 지급여력비율(K-ICS) 산정 시 신용위험계수를 낮추고 부동산 집중위험액 측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앞서 은행과 보험업권은 최대 5조 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성을 확보한 PF 사업장에 대출해주기로 했다.

 

또한, 보험사가 연말까지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하는 경우, 이를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심준보 기자 junboshim13@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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