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제성 기자]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 21일 물류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게차 자동 정지장치 전문기업세이프엠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MOU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류분야 중대재해 및 ESG 경영 확산에 대한 대응의 일환이며, 지게차를 사용하는 물류센터 등 다양한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건설기계로 등록된 지게차는 1980년 5934대로 시작해 2020년 6월 30일 기준 19만8638대가 등록됐다. 증가된 지게차 수만큼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1396명, 2022년에는 1163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이 중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자는 각각 21명과 11명이었다.
이에 2021년 1월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9조에 따라 ‘지게차 후방안전조치가 의무화’되어 후진경보기,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 등을 통해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게차 관련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작년 11월 기아 광주공장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지게차 관련 사망사고로 인해 해당 기업에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기아 광주공장까지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게차는 물류를 포함해 제조, 유통, 건설 등 전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필수적인 운반장비로서 안전사고 발생 시 그에 따른 피해와 영향력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과실치사상 범죄의 경우 기본 형량이 6월~1년6월이고, 1년~2년6월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는 사망사고시 사업주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며, 건설기준진흥법에서는 건설현장에서의 스마트안전장비를 의무화했다.
이에 물류 분야 대표기관인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는 지게차 사용이 많은 우리 물류기업들이 보다 안전한 물류현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정부 지원을 통해 거의 비용 부담 없이 이러한 안전장치를 도입할 수 있어, 중소 물류기업들이 보다 쉽게 안전을 강화하고 ESG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이프엠은 혁신적인 사각지대 경보장치(BSD) 기능을 탑재한 다양한 채널의 영상기록경고장치 등을 개발·공급하는 자동차 안전운전 보조장치 전문기업으로 영상장치를 활용해 지게차, 화물차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맞춤형 기술 개발을 전문으로 한다.
세이프엠은 금번에 한국통합물류협회와 MOU를 체결하면서 “지게차용 스마트 후방 자동 정지시스템”을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키로 했다. 사전 테스트가 필요한 경우 무료로 제품을 설치해 테스트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사전에 인식, 정지, 감속 거리를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사물이나 사람이 인식될 경우 경보음을 발생한 후 위험거리 내에 들어올 경우 자동으로 지게차를 정지시키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인적 오류로 인한 재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감지거리는 최대 200m이며 사람 인식거리는 1~15m, 정지거리는 1~7m까지 설정한 후 AI 센서 카메라가 위험거리를 인식하여 지게차를 자동으로 정지시키거나 감속할 수 있다. 각 물류현장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기술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하여 대형제조사 및 유통사 등에 납품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사들에게 ㈜세이프엠의 혁신적인 안전 기술을 소개하여 저렴한 가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세이프엠에서는 협회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시장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관련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 조무영 부회장은 “협회는 최근 육상-해운 탄소배출과 관련해 오일렉스-마리나체인과 3자 MOU를 체결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LED등 전문기업인 ㈜누리온과도 협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ESG, 중대재해 등 회원사에 직접 도움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