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분쟁, 3건중 하나는 '차로변경'

등록 2024.06.16 14:50:09

[FETV=박지수 기자] 최근 3년간 과실비율 분쟁이 잦은 차대차 사고 3건 중 1건은 진로 변경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는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의 최근 3개년 심의데이터 약 13만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사고 유형은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사고로 29.4%를 차지했다. 이 경우 후행 직진 차량의 과실 비율이 30%, 진로 변경 차량이 70%였다.

 

뒤이어 서로 한 차선을 두고 왼쪽과 오른쪽에서 동시에 차로변경을 하는 좌 우 동시 차로변경 사고가 6.5%로 이 둘을 합친 진로변경 발생 사고 분쟁이 전체의 35.9%에 달했다. 이 경우는 대개 기본 과실비율이 '50대 50'으로 나타났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오른쪽 직진 차량과 왼쪽 직진 차량 간 사고(6.5%),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직진 대 맞은편 직진(5.2%), 양 차량 주행 중 후방추돌 사고(3.5%) 등 순이었다. 동일폭 도로에서 동시 진입을 할 때를 가정하면 과실 비율은 오른쪽 직진 사고가 40%, 왼쪽 직진 차량은 60%다.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의 사고의 과실 비율은 50대 50, 후방 추돌 사고의 경우 뒤에서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서행해야 한다"며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동시 진입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른쪽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례와 과실 비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의 합리성 강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박지수 기자 kjh_5622@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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